얼마 전 한국뉴스 중, 배우 윤태영이 국가의 추가 증여세 부과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받았다고 보았다. 국가의 추가 징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국가' 손을 들어주었다. 아마, 상소하여 대법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증여세와 상속세
"증여세"는 살아있는 동안 타인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가족 등의 상속인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양자를 중복하여 적용하지는 않는다. 보통 알려진 상식으로, 10년간 합산 증여액이 미성년자는 2천만원, 성년은 5천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세금(증여세)이 없다. 따라서, 미리 야무지게 계산을 하여 증여세를 줄이거나 전혀 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므로 미리 계획이 불가능하다
나는 세법 전문가 아니며, 상속이나 증여 모두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손간의 재산 이전이 많으므로, 이하는 상속세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2. 미국 상속세와 한국 상속세 비교
얼마 전 미국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친구 할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친구 집으로 들어오시게 된다고 들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현재 살고 계신 집은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가 '0원'이므로 팔지 않고 렌트만 준다고 하였다.
정말일까? 그래서 미국 상속세와 한국 상속세를 좀 찾아서 비교해보기로 했다.
[미국의 상속세]
일단 미국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상속세가 다르다. 거주자 비거주자는 이전 포스팅글, tax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아래 링크)
미국 tax 신고의 날 ㅡ J / F 비자가 꼭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tistory.com)
미국의 경우, 일단 증여세나 상속세는 증여인/상속인이 부담한다(이는, 피증여인/피상속인 부담 원칙인 한국과 다르다).
미국의 경우, 상속인이나 피상속인 모두 미국의 거주자(시민권자, 영주권자)이면, 20203년 기준으로 1292 만 달러까지는 상속세가 없다. 이는, 한화로 약 140억이므로, 일반인들의 경우 웬만하면 상속세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다. 즉, 상속세가 '0'원이라는 말은 이 측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더 군다가 이는 일인 기준이므로, 부부는 2584 만 달러까지 증여/상속이 가능하다.
다만, 상속인이 미국 비거주가이면 6만 달러 (증여의 경우는, 그보다 작은 연간증여세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액인 1700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0% 의 세금이 붙게 되니,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영주권자의 경우도, 경우에 따라 증여/상속에 대해서는 비거주자 취급될 수도 있다고 한다).
[한국의 상속세]
한국의 경우, 상속세 부과가 원칙이다. 대부분 부동산 형태로 상속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까지도 내게 된다. 한국의 최고상속세율은 50%이다. 최대주주할증과세 적용시 60%까지도 적용된다. 더군다나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가격이 치솟으면서 자연스럽게 상속세액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그대로이다.
3. 결,
상속세는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졌지만, 한국의 경우 과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 최근 법인세도 줄고 있는데, 세수가 모자란 마당에 한국 상속세에 대한 수정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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