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15일은 미국 tax 보고의 날이다.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 4월15일에 자진 세금 보고(신고)를 하는 것이다.
누가 세금 보고를 하나?
ㅡ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난 아니다), 세법상 거주자이다.
나같은 J /F 비자 소지자라도 미국에 체류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183일 이상 거주테스트를 만족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된다. 거주테스트, 즉 SPT 일수는 sprintax 에서 확인할수 있다. (sprintax 는 아래 참조)
세금 보고는 미국 IRS(Internal Reveune Service)에 한다.
꼭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해야하나?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다만 해외거주자는 6월15일까지이고, 소정의 양식(4868 form) 을 4월15일 전 제출한 경우 10월15일까지 연장된다.
미국내에서 소득없는 J /F 비자 소지자는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가?
j/f 비자 소지자 및 동반 가족은 미국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 미국내 소득은 신고해야한다 (미국주식포함)
다만, 미국내 소득에도 SPT(실질체류일테스트)에서 체류일 계산시 exempt(면제) 기간이 적용된다(최대5년).
*비자의 종류나 각자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SPT 및 세법상거주자 여부 확인할 것!
그래도, Form 8843 는 우편으로 발송할 것
그렇다면, 미국내소득도 없고, SPT시 기간면제가 적용되면, 아무것도 안해도 됨?
아니다. Form 8843 을 IRS에 제출해야한다.이건 가족 구성원별로 각각, 6월 15일까지 IRS 로 우편발송한다.
* 단, tax return 이 있는 사람의 경우, 아래의 sprintax를 이용하자, 한국으로 치면 홈택스 같은 것이지만, 훨씬 불편하다고 보면된다 (passport 필요)
[sprintax]
https://www.sprintax.com/
[form 8843]
https://acrobat.adobe.com/id/urn:aaid:sc:US:0b3487b9-4951-4d4f-85ac-15623e12eb53
**미국에선 세금 신고를 잘 해두어야 나중에 문제 생길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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