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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미국여행/샌디에고 여행

[샌디에고 법원(Court)] 샌디에고의 superior court(주법원), united stated courthouse(연방법원) 방문기

by 스딩's 202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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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샌디에고 다운타운 시내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주법원과 연방법원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샌디에고만 해도 아래처럼 법원들이 참 많은데, 이중에서 내가 간 곳은 주 고등법원인 Superior Court와 연방지방법원인 United Stated Courthouse 다.

 

샌디에고 내 다양한 법원들

 

**여기 방문한 두 법원의 위치를 첨부한다. 

 

 

 

 

미국내 법원은 크게 각각의 주법원(미국은 주(state)마다 법이 다르다)과 미국 전체 공통법을 적용받은 연방법원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법과 관련된 재판은 주법원에서, 연방법에 따라야 하는 경우는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 

주법원과 연방법원 모두 하급법원(지방법원)과 상급법원(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예, 집단소송과 같이 큰 사건도) 주법원 사법체계하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주(State)의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미국은 주(state)마다 실제로는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이처럼, 각각 3심의 주법원과 3심의 연방법원이라는 겹치는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공통된 연방법을 적용받아야 하는 종류의 사건이 있고, 일반적으로는 주마다 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주법원  vs 연방법원의 주요사항 비교

 

  주(State)법원 연방(United State)법원
담당하는 사건 종류 그 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건들
- 대부분의 형사 사건, 유언 검인 (유언장 및 유산 관련)
-대부분의 계약 사건, 불법 행위 사건(개인 상해), 가정법(결혼, 이혼, 입양) 등
주법원에서 다루는 않는 합헌성, 마약관련, 파산, 국가간의 분쟁, 서로 다른 주간의 분쟁, 해군법 등

** 최고 연방법원은 워싱턴 DC에 있는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개로서, 9명의 대법관(1명은 연방대법원장)으로 구성된다.
판사 지명 방법과 임명기간 -선거에 의하거나 주지사 임명후 선출
-임기기한이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받아 결정된다
-종신이다!!  (예외, 불법행위시 해임가능)

 

 

위에 표에서 알수 있듯이, 판사 지명 방법이 크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고 올해 2월까지 무려 175명의 진보 연방 판사가 임명되었다. (민주당이 상원(senate) 다수당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올해 2024 선거로 상원 다수당은 이제 공화당으로 바뀌었으므로, 트럼프의 보수 연방 판사 임명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어떤 판사가 진보냐 보수냐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은 변호사/판사로 활동하면서 정치성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변호사로 활동하여, 보수 성향의 기업/개인/정치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선거에 선출되어 주법 판사가 될 수 있다. 또, 진보 성향의 주법 판사가 진보 행정부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 인준으로 연방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 (좀, 설명이 어려웠는데, 좀 더 쉽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삼권분립이 아니다!! 정치를 해야 지명 판사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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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or Court of California, San Diego County - 캘리포니아 주(state) 고등법원

 


먼저 간곳은, 남부 캘리포니아 주법원, 그중에서도 주(state) 고등법원이었다. 이곳은 신관과 구관이 나란히 있는데, 신관에 방문했다. 

 

신관 앞, 주고등법원을 나타내는 표장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따라, 재판장으로 가기 전 배심원(jury)이 모여 있는 커다란 전용 강당이 있다. 

 

Jury(배심원)에게 설명하는 곳

 

 

이곳에서, 잠깐이지만 가정법원 사건의 Hearing을 방청할 수 있었다.

놀랐던 것은, 항소심법원임에도 매우 구체적인 변론과 심리가 진행된다는 점, 원격줌 참여가 가능했고(이건, 이미 코로나 즈음에 활성화됨), 너무 작은 소액으로 항소심법원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이혼한 부부가 한쪽의 car insurance(자동차 보험료)를 내기 않은 것에 대한 다툼인데 다음 기일이 무려 내년 1월이었음)이었다. 

 

 

Honorable Edward J. Schwartz Courthouse - 연방지방법원

 

다음으로 향한 곳은, "연방지방법원"으로 이곳도 신관(오션뷰)과 구관이 이어져 있는데 "구관"에 방문했다. 

주고등법원과 마찬가지로 입장시 가방 X 레이 통과가 있다. 신분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방문시 ID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이 건물앞에는, 아래 사진처럼 연방법원 앞에 Edward J. Schwartz 라고 쓰여있다. 

 

 

 

[잠깐! Edward Joseph Schwartz라는 건물명은 어디서 유래?]
Edward Joseph Schwartz는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법원 판사이다. 1968년 린든 B 존슨 대통령에 남부 캘리포니아 연방지법 판사도 지명되었고, 2000년 2월 22일 샌디에고에서 사망할 때까지 직책을 수행했다. Schwartz는 매우 낡은 우체국 건물이었던 법원건물을 새로운 연방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캠페인을 이끌고 건물의 계획과 건설을 감독하기까지 했다. (비록, 현재는 구관이나) 그리하여, 현재 연방지법의 건물은 그의 이름을 따서 Edward Joseph Schwartz Courthouse로 명명된다.

 


그리고, 이날 남부 캘리포니아주의 연방지법 최초의 한국계 연방판사님(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지명)인 "진숙 오타" 판사님을 만났다. 아래는 판사님의 재판장과 멋진 서재.

 

연방판사는 자신의 재판장이 정해져 있으며, 나란히 연결된 서재 인테리어 비용(5만불 정도)도 별도 제공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부러운건, 종신 근무!!

 

이상, 한국의 법원과는 많은 점에서 달랐던 샌디에고 법원들 방문기였다.

 

재판장 오른쪽 사진은 이곳의 이전재판장님, 돌아가셨기 때문에 honorable 기념 사진이 걸려 있다고.



작은 집 크기 만했던 훌륭했던 서재!! 이곳에서 종신까지 근무하신다니 부러울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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